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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2025년 4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2만원 지급! 자세한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4월 22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최대 22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신청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중증은 종전 1, 2급, 3급 중복 장애를 의미하고, 경증은 3급 단일부터 6급까지를 말합니다.
TI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책정되어 바로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 대상, 정확히 누가 해당될까?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장애 등록을 한 경우
- 기존 등록 장애아동이 새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위 두 가지 상황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확인 후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합니다.
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존처럼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만약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제도 개선, 왜 중요한가?
기존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정보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번 자동 지급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아동수당이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장애아동수당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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